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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을 앞둔 분들을 위해

2025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조건 육아휴직 6+6 직접 알아본 후기

by 수수한 연꽃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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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경우 남편과 함께 육아휴직 6+6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직접 알아본 후기를 정리하니 많은 분들께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유급 조건

1. 2025 육아휴직 급여

우선 먼저 2025년 1월부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되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0 250 250 200 200 200 160 160 160 160 160 160

2025 육아휴직급여 출처: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센터

1-1. 통상임금 100%란?

기존과 크게 달라진것이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줍니다. 통상임금이란 현재 여러분이 받는 기본급,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한 세금이 공제되기 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받는 세전 월급이 250만 원을 넘는다? 

→ 그렇다면 250만원 전부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받는 세전 월급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

→ 그렇다면 250만 원이 넘지않는 본래 본인이 받는 세전 월급의 금액을 받습니다.

 

1-2.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그렇다면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여기서 세금이 공제되면 실제 받는 돈이 이보다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즉,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는 이러한 세금이 떼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증거 (출처: 국세상담센터)

 

따라서 별도로 직장에서 가입한 연금이나 적금상품이 없다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국가에서 떼가는 세금은 없고 정액 그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소액 떼입니다.

 

1-3.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혜택은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됩니다.

 

즉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월별 최소한의 금액(약 1만 원)이 육아휴직 급여에서 납부가 되고, 휴직 후 복귀하여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도 약 12만 원 정도로 부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6+6 육아휴직 급여

2. 2025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조건

본래 육아휴직은 1년 동안만 유급이었지만, 2025년부로 6개월로 추가되어 유급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즉 본래는 육아휴직시 육아휴직 12개월에 대해서만 유급이었다면, 이제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출처: 고용노동부)

(기존) 육아휴직 유급 1년

(변경) 육아휴직 유급 1년 6개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2-1.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조건 중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하고, 부모가 같은 시기에 같이 쓸 필요는 없으며 시기와 관계없이 남편과 아내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남편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를 둔 부모의 경우 위 조건 없이 1년 6개월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2.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 동안 아이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 자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 육아휴직 유급 요건은 유지됩니다.

 

2-3. 세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까지 채워지면 1년 6개월 육아휴직 유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6+6 육아휴직 급여

6+6 육아휴직은 남편과 육아휴직을 함께 6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이 제도를 쓸 수 있으면 꼭 쓰시기는 것이 좋은 이유가, 6+6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기존 육아휴직 급여 대비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6+6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 수령액이 세액 공제 전 45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1. 6+6 육아휴직 급여 조건

다만 6+6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6개월 이상 재직)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3-2. 아기가 생후 18개월 이내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부모 중 한사람이 반드시 아기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즉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남편이라면, 남편의 6개월 육아휴직 개시일이 아기가 18개월 이내 시점이라면 육아휴직 도중에 아기가 생후 18개월이 초과하더라도 6+6 육아휴직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제도죠.

6+6 휴직 개월수 / 상한액 아내 남편 합계
1개월 최대 250만원 최대 250만원 최대 400만원
2개월 최대 250만원 최대 250만원 최대 50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600먄원
4개월 최대 350만원 최대 350만원 최대 700만원
5개월 최대 400만원 최대 400만원 최대 800만원
6개월 최대 450만원 최대 450만원 최대 900만원

 

특히 6+6 육아휴직시 첫 1개월은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6+6 육아휴직 급여 1개월차 지급금액도 똑같이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6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 모두에게 각자 지급되는 거라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정말 유리하답니다. 게다가 이 기간 동안 부모급여 10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도 정부에서 지원되니 기본적으로 개월수가 지날수록 육아휴직 급여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추가적인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저의 경우도 저와 남편의 세전 금액이 각각 350만 원, 450만 원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6+6 육아휴직 급여의 5개월 차 급여까지 상한액 전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남편의 경우는 마지막 개월차인 6개월 급여 상한액까지 전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6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한다면 최소 5개월 차까지는 정상근무하는 것만큼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되니 6+6 육아휴직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편과 육아의 무게를 나누며 서로 돈독해지는 것도 큰 의미구요!

결론

지금까지 제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알아본 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조건과 육아휴직 6+6 급여에 대한 상세한 후기였습니다. 계속된 저출산여파로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육아휴직을 앞둔 입장에서 상당히 든든합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함께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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