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경우 남편과 함께 육아휴직 6+6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직접 알아본 후기를 정리하니 많은 분들께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1. 2025 육아휴직 급여
우선 먼저 2025년 1월부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되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봅니다.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50 | 250 | 250 | 200 | 200 | 200 | 160 | 160 | 160 | 160 | 160 | 160 |
1-1. 통상임금 100%란?
기존과 크게 달라진것이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줍니다. 통상임금이란 현재 여러분이 받는 기본급,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한 세금이 공제되기 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받는 세전 월급이 250만 원을 넘는다?
→ 그렇다면 250만원 전부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받는 세전 월급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
→ 그렇다면 250만 원이 넘지않는 본래 본인이 받는 세전 월급의 금액을 받습니다.
1-2.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그렇다면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여기서 세금이 공제되면 실제 받는 돈이 이보다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즉,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는 이러한 세금이 떼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직장에서 가입한 연금이나 적금상품이 없다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국가에서 떼가는 세금은 없고 정액 그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소액 떼입니다.
1-3.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혜택은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됩니다.
즉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월별 최소한의 금액(약 1만 원)이 육아휴직 급여에서 납부가 되고, 휴직 후 복귀하여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도 약 12만 원 정도로 부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2. 2025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조건
본래 육아휴직은 1년 동안만 유급이었지만, 2025년부로 6개월로 추가되어 유급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즉 본래는 육아휴직시 육아휴직 12개월에 대해서만 유급이었다면, 이제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유급 1년
(변경) 육아휴직 유급 1년 6개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2-1.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조건 중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하고, 부모가 같은 시기에 같이 쓸 필요는 없으며 시기와 관계없이 남편과 아내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남편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를 둔 부모의 경우 위 조건 없이 1년 6개월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2.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 동안 아이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 자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 육아휴직 유급 요건은 유지됩니다.
2-3. 세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까지 채워지면 1년 6개월 육아휴직 유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6+6 육아휴직 급여
6+6 육아휴직은 남편과 육아휴직을 함께 6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이 제도를 쓸 수 있으면 꼭 쓰시기는 것이 좋은 이유가, 6+6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기존 육아휴직 급여 대비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6+6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 수령액이 세액 공제 전 45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1. 6+6 육아휴직 급여 조건
다만 6+6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6개월 이상 재직)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3-2. 아기가 생후 18개월 이내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부모 중 한사람이 반드시 아기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즉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남편이라면, 남편의 6개월 육아휴직 개시일이 아기가 18개월 이내 시점이라면 육아휴직 도중에 아기가 생후 18개월이 초과하더라도 6+6 육아휴직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제도죠.
6+6 휴직 개월수 / 상한액 | 아내 | 남편 | 합계 |
1개월 | 최대 250만원 | 최대 250만원 | 최대 400만원 |
2개월 | 최대 250만원 | 최대 250만원 | 최대 500만원 |
3개월 | 최대 300만원 | 최대 300만원 | 최대 600먄원 |
4개월 | 최대 350만원 | 최대 350만원 | 최대 700만원 |
5개월 | 최대 400만원 | 최대 400만원 | 최대 800만원 |
6개월 | 최대 450만원 | 최대 450만원 | 최대 900만원 |
특히 6+6 육아휴직시 첫 1개월은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6+6 육아휴직 급여 1개월차 지급금액도 똑같이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6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 모두에게 각자 지급되는 거라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정말 유리하답니다. 게다가 이 기간 동안 부모급여 10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도 정부에서 지원되니 기본적으로 개월수가 지날수록 육아휴직 급여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추가적인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저의 경우도 저와 남편의 세전 금액이 각각 350만 원, 450만 원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6+6 육아휴직 급여의 5개월 차 급여까지 상한액 전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남편의 경우는 마지막 개월차인 6개월 급여 상한액까지 전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6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한다면 최소 5개월 차까지는 정상근무하는 것만큼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되니 6+6 육아휴직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편과 육아의 무게를 나누며 서로 돈독해지는 것도 큰 의미구요!
결론
지금까지 제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알아본 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조건과 육아휴직 6+6 급여에 대한 상세한 후기였습니다. 계속된 저출산여파로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육아휴직을 앞둔 입장에서 상당히 든든합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함께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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